행정지원관리 예규 제7조 (화상회의 종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①각 회의실에 설치된 화상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img id="102208755"></img>
②화상회의 운영 및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VTC : 군 내부망으로 군 내부 기관(부대)간 화상회의를 위해 운영되며, 국군지휘통신사령부(60통신대대 화상회의담당)와 협조 후 신청하여야 한다.2. 나라e음 영상회의(행정망) :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정부망으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용 영상회의 망이므로 ID, 비밀번호를 사전에 발급받아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3. 나라e음 영상회의(인터넷망) :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정부망으로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민간인이 포함될 경우 사용되는 영상회의 망이므로 GPKI(공무원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4. 국가지도통신망 : 과기정통부에서 관리하는 정부망으로 각 군 및 정부 부처 간에 이루어지는 영상회의(비밀회의)로써 암호통신을 원칙으로 한다.5. 국가정보통신망 :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정부망으로 총리 주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운영되는 영상회의로써 코덱 장비를 활용한다.6. 국제화상회의 : 상용 웹을 활용하여 국가 간 회의를 목적으로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지원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