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28조 (사용신청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이 제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에 게시 및 공시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디지털 홍보시스템, 전자 게시판 및 전광판 게시 신청은 게시내용,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 보고로 제26조에 명시된 규격의 영상과 파일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게시내용 검토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고, 전광판 게시내용은 근무지원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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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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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