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28조 (사용신청 및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이 제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에 게시 및 공시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디지털 홍보시스템, 전자 게시판 및 전광판 게시 신청은 게시내용, 게시 기간을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 또는 메모 보고로 제26조에 명시된 규격의 영상과 파일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게시내용 검토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부서에 통보하고, 전광판 게시내용은 근무지원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행정지원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