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24조 (명칭 및 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①디지털 홍보시스템 명칭 및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 홍보시스템 : 국방부 청사 지하1층 대강당 벽면2. 제2 홍보시스템 : 국방부 청사 지하1층 직원식당 앞
②전광판 및 전자 게시판의 명칭 및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광판 : 국방부 서문2. 전자 게시판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제1 전자 게시판 : 국방부 청사 지하 1층나. 제2 전자 게시판 :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다. 제3 전자 게시판 : 서문 행정안내실 1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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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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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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