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9조 (사용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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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회의 주관부서의 요구 내용을 e知샘 회의실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해당부서에 메일로 통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회의 주관부서의 요구 내용을 e知샘 회의실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후 사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해당부서에 메일로 통보 한다.
②문서에 의한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회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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