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27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분장을 한다.1. 운영지원과장은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영내 홍보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르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각종 홍보물 및 게시물 내용검토 및 통제나. 디스플레이 장비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장비(PC) 관리ㆍ운영 및 중ㆍ장기 교체계획 수립ㆍ시행다.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운영에 필요한 관련장비(PC) 유지 보수, 증설, 철거에 대한 관리ㆍ통제2. 군사보좌관(의전담당관)은 직원 및 외부인 청사 출입 시 장관님 주요동정 상황 등을 디지털 홍보시스템에 탑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 자료를 지원하며, 자료는 매월 셋째 주까지 운영지원과(행정계)로 제출한다.3. 대변인(디지털소통팀장)은 직원 및 외부인 청사 출입 시 군 관련 홍보영상물을 디지털 홍보시스템에 탑재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자료는 지원하며, 자료는 매월 셋째 주까지 운영지원과(행정계)로 제출한다.4. 자료는 필요에 따라 주간 또는 격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다.5.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영내 전자 게시판 및 전광판 증설, 철거 사유 발생 시 운영지원과장의 사전 협조 및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나. 서문 전광판 게시내용 입력 및 삭제다. 서문 전광판 장비의 관리ㆍ운영 및 중ㆍ장기 교체계획 수립ㆍ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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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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