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12조 (주간 주요회의 및 회의실 사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매주 금요일 주간회의 계획을 수립하여 e知샘 회의실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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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화상회의 종류 및 운영제8조 · 사용신청제9조 · 사용결정제10조 · 사용취소, 변경제11조 · 사용조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2조 · 주간 주요회의 및 회의실 사용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회의준비제14조 · 사용자 준수사항제14조의2 · 사용제한제15조 · 보안대책제16조 ·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