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21조 (방송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방송은 평시와 긴급으로 구분한다.1. 평시방송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정규방송과 수시방송으로 구분한다.나. 정규방송의 시간과 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별도로 정한다.다. 수시방송은 전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공지 및 지시사항과 같은 방송을 말한다.2. 긴급방송(공, 휴무일, 근무시간 이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긴급 비상 방송은 비상통제관의 승인을 받아 비상통제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한다.나. 국군지휘통신사령관(60정보통신운용대대장)은 국방부 비상통제관의 지시에 따라 방송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다. 긴급 비상 방송을 실시한 기관(부서)에서는 방송 후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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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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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