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4조 (회의실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청사내의 회의실(이하"회의실"이라 한다.)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중요회의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회의실(209호실)나. 중회의실(206호실)다. 대강당(B1-23호실)라. 정책회의실(908호실)마. 화상회의실(709호실)바. 7층 소회의실(704호실)사. 국방상황실(B2-13호실)2. 일반회의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위기관리실(316-1호실)나. 인사소회의실(406호실)다. 5-1 소회의실(508호실)라. 5-2 소회의실(516호실)마. 6-1 소회의실(605호실)바. 8-1 소회의실(802-1호실)사. 반딧불이(205-3호)아. 창조마루(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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