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4조 (회의실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1. 조문 원문
국방부 청사내의 회의실(이하"회의실"이라 한다.)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중요회의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대회의실(209호실)나. 중회의실(206호실)다. 대강당(B1-23호실)라. 정책회의실(908호실)마. 화상회의실(709호실)바. 7층 소회의실(704호실)사. 국방상황실(B2-13호실)2. 일반회의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위기관리실(316-1호실)나. 인사소회의실(406호실)다. 5-1 소회의실(508호실)라. 5-2 소회의실(516호실)마. 6-1 소회의실(605호실)바. 8-1 소회의실(802-1호실)사. 반딧불이(205-3호)아. 창조마루(10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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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지원관리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9 시행된 행정지원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지원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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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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