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관리 예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각종 행정지원관리 업무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각 규정별 원활한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 운영 규정 : 국방부 회의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회의실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 방송운영 규정 : 국방부 방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 및 한시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장(방송운영 규정) 및 제4장(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규정)은 영내 전 기관에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 및 한시조직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장(방송운영 규정) 및 제4장(디지털 홍보시스템 및 전자 게시판 관리 규정)은 영내 전 기관에 적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행정지원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