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1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권자가 제30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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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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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