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6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알린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표이사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대표이사가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제38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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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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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