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9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한다.
④대표이사는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회원과 법인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회원은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제46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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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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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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