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4조 (임시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3. 회원 100분의 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4. 감사가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