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산림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자금 차입4. 국가ㆍ공공단체ㆍ산림조합법상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 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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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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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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