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3조 (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은 총회개회 10일 전에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 1년 이상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회원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에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3. 법인의 사업을 방해한 회원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실을 끼치거나 법인의 신용을 손상하게 한 회원
제1항에 따라 제명된 회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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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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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