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2.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3. 법정적립금의 사용4. 차입금의 최고한도5.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6.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9. 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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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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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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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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