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3조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1. 임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임업 또는 유통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증권거래법」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임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임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를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임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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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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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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