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29조 (지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2.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3. 제27조제1항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63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기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4. 그 밖에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5.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 미만의 것은 버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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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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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