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7조 (공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인의 공고는 법인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발간되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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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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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