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 소관 산림청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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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1-05-31 · 시행 2021-05-31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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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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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총회소집통지제38조 총회의결사항제39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제4조 사업의 종류제40조 총회의 특별의결제41조 의결권의 제한 등제42조 의결취소의 청구제4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제44조 총회의 회기연장제45조 총회의 의사록제46조 이사회제4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제48조 임원의 정수제49조 임원의 직무제5조 정관의 변경제50조 감사의 대표권제51조 임원의 선출제52조 임원의 임기제53조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제54조 임원의 결격사유제55조 임원의 해임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제57조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제58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59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제6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제60조 회계연도제61조 회계의 구분 등제62조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제63조 잉여금의 배당방법
제64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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