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63조 (잉여금의 배당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ㆍ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법인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한다.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실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신용사업을 실행하는 모든 산림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고 또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에 취급된 물자의 수량ㆍ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실행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제5호는 배당금계산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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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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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