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인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ㆍ규정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법인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법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법인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실행 한다.
⑦대표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ㆍ지급보증 또는 외상거래 등 법인의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거래건당 1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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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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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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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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