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1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제30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법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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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이월금제27조 · 임의적립금제28조 · 자본적립금제29조 · 지분계산제30조 · 출자감소의 의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1조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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