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1조 (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3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 후보는 보직공모 또는 취업정보사 등을 통해 추천 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원이 출자액이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추천하고,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외이사는 ○명 이상을 둘 수 있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31 시행된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