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7조 (공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공고는 법인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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