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10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서기는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회의록 작성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회의록내용실무협의회진실ㆍ화해과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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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서기는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③회의록의 내용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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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기는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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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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