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8조 (대리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출석하지하위직위출석시킬위원이위원회사정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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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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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바로 하위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하여 출석시킬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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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