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 (의안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위원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안제출의안일전간사회의일시ㆍ장소실무협의회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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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위원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 및 회의일시ㆍ장소 등을 의장 및 위원들에게 회의일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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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위원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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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