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회의실무협의회필요하다고정기회와임시회로정기회임시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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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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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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