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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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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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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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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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