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9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간사 및 서기간사실무협의회서기대외협력담당관이의사진행위원회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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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7. 27., 2021. 6. 2.>
③간사는 실무협의회 의사진행을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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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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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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