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9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간사 및 서기간사실무협의회서기대외협력담당관이의사진행위원회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7. 27., 2021. 6. 2.>
간사는 실무협의회 의사진행을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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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실무협의회 간사는 위원회의 대외협력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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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