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 (의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실무협의회의장이회의사유로주재할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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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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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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