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실무협의회의장이회의사유로주재할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실무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실무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