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실무협의회위원회의장광역자치단체사무처장이협의안건과위원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정하는 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소관 국장급 공무원과 그 밖에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인사로 한다. <개정 2007. 5. 29., 2007. 8. 21., 2009. 12. 15., 2010. 7. 27., 2021. 6.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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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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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