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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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진실규명 신청 접수2.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3. 다음 각 목의 기초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항가. 각 시ㆍ군ㆍ구별 관련사건 발생여부, 사건배경, 발생일시, 피해자 규모, 가해 주체, 유해 매장지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피해 현황나. 사망자 명부, 부역자 재산처리 현황, 4ㆍ19 직후 피해실태 조사 및 신청서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적대세력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실태다. 사망원인 명시내용, 사망일자 등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호적기재 사항라. 위원회가 의뢰하는 사건의 신청인4. 기타 의장이 공동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12조2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절차ㆍ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ㆍ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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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진실규명 신청 접수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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