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실무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의결실무협의회과반수안건필요하다고재적의원출석위원의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무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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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협의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시·도실무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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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