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13조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부분훈련: 사업소별 대상으로 비상조직별로 매 반기 1회 이상 방호비상훈련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할 것2. 전체훈련: 사업소별 대상으로 전 비상조직이 참여하여 매년 1회 이상 방호비상훈련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훈련을 실시할 것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방호비상계획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조치계획의 실효성,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에 대한 각 비상조직의 대응능력을 시험하는 주기적인 물리적방호 훈련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1. 설계기준위협에 따른 위협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할 것2.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및 대응시나리오는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할 것3. 훈련에 참여하는 방호종사자,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또는 임무를 기술할 것4. 위협시나리오에 대처하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대응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람 및 물자의 동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과 대응조직의 모든 주요 요소가 훈련될 수 있도록 할 것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ㆍ보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할 것가. 방호비상계획 등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나.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 등에 관한 사항다. 방호종사자의 임무숙지 및 비상대응능력 등에 관한 사항라.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계획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물리적방호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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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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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