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실시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물리적방호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교육은 강의(원격강의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현장실습 등을 병행할 수 있다.2.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원자력시설근무자와 교육대상 기관 직원의 교육은 자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3. 방호종사자의 교육은 교육시간의 10분의 6까지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4.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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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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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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