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 (물리적방호 교육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 직무별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원자력사업자가 지정하는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 및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하 "방호종사자"라 한다)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상의 운영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상의 물리적방호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방호비상계획상의 운영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상의 보안관련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부서의 부서장과 담당자마.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 중 물리적방호 업무 담당자2.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하 "원자력시설근무자"라 한다)3.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하 "교육대상 기관 직원"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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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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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