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5조 (강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이란「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에 따라 발급된 물리적방호 분야의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등을 말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란 국제원자력기구 또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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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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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