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 (방호종사자 명단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은 방호종사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이동 등으로 방호종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사업자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예정일 7일 이전에 수탁기관명, 대표자, 수탁기관의 주소, 수탁기간 등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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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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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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