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추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 대상3. 강사의 인적사항4. 교육내용 및 기자재5. 교육방법6. 교육의 평가방법7. 기록의 유지
교육기관은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대한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 및 예산소요내역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자체 교육기관은 예산 소요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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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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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