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4의2조 (교육시설 및 장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9조의2,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교육운영에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 인원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2. 교육장비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와 침입탐지장비, 보안검색장비, 출입통제장비 등 물리적방호 실습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별표1의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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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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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