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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