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지역문화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문화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2. "부분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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