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지역문화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문화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2. "부분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