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재난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별도의 재난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난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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