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전담기관의 예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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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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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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