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시스템 접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전담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접근 권한 업무를 위하여 사용자 권한관리 담당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권한관리담당자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지역문화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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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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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