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시스템 접근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전담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접근 권한 업무를 위하여 사용자 권한관리 담당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권한관리담당자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지역문화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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