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시스템 접근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전담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전담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접근 권한 업무를 위하여 사용자 권한관리 담당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권한관리담당자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지역문화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