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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