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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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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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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