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정보가 최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담기관 장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해당기관에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정ㆍ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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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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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