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사업관리2.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3. 지역문화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통계적 분석4.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5. 유관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협의 지원6.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활용 지원 및 담당자 교육7.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문화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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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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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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