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용자 권한의 등록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권한관리담당자는 사용자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 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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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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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