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사용자 권한의 등록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권한관리담당자는 사용자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 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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